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의 경우 법정설치의무 확보대수를 초과하여 교통영향평가 의견에 따라 설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없는지요?
법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법적 자동차 주차대수에 포함은 되지만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사실상 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차는 부족한데 주차공간이 있지만 주차를 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정설치의무 확보대수 5%를 초과하여 설치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할런지요?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과태료 부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무리가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급속 1시간 이상,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요?
▣ 회신
2022년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단속대상 구역이 기존 의무설치 충전구역에서 모든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바닥면에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의 표시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 구역입니다. 이는 의무설치수량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된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 및 충전 권리를 보장하여 더 많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와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시 주차 및 충전 권리 보장이 필요한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수량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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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3.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8. 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34호, 2024. 8. 9., 일부개정]
제6조 (충전 방해행위) ① 영 제18조의8제1항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4시간을 말한다.
③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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