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특정 지역이나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없는 행정운영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의 용적률 기준이 서울시의 현행운영기준 또는 관계 법령 내용과 조례에 비해 불리할 경우
인허가 접수 전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준을 수정 협의 후 현행 운영기준 등에 맞도록 설계 가능한지요?
즉,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전이더라도 건축주에게 각종 현행법과 운영기준이 유리하다면 관련부서 및 심의 등을 거쳐 인허가 진행이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재건축 계산기 달라진다…서울시 기부채납 기준 손질.pdf
▣ 회신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기준이 현재 법령 및 운영기준에 비해 불리한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 수정 협의 후 현행 운영기준에 맞게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상지, 계획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초과 계획하고자 하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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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데일리안 경제 2026년 6월 9일 보도자료
재건축 계산기 달라진다…서울시 기부채납 기준 손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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