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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쪽에는 창 설치 불가한지 여부_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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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 중 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쪽에는 환기를 위한 창 설치가 불가한지요?
아니면 권장사항이나 심의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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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 중 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쪽에는 환기를 위한 창 설치가 불가한지요?
아니면 권장사항이나 심의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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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4(2017. 1. 4.)에 따르면, 갓복도식 공동주택 복도난간 상부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증축행위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가목 1) 나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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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6. 2. 3.] [법률 제21323호, 2026. 2. 3., 일부개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15.>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6. 증축ㆍ증설
가.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허가기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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