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7조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동의율과 제8조의 용도변경 신고 시 동의율은 몇퍼센트 이상인지요?
100%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이를 80% 정도로 낮출수는 없는 것인지요?
▣ 회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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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시행 2025. 7.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08호, 2025. 7. 18., 제정]
[시행 2025. 7. 18.] [소방청고시 제2025-15호, 2025. 7. 18., 제정]
제7조(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6조제5항에 따라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건축법 시행령」제4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3. 그 밖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법 제19조의 용도변경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건축물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제4조에 따른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
3. 그 밖의 용도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④ 신청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1. 주요 시설(직통계단, 방화구획 등)의 위치 및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2. 구획변경에 따른 소방시설의 단순 위치 변경
3.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용도변경 신고 등) ① 「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법 제19조의 용도변경 신고 시(이하 “용도변경 신고”라 한다)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및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용도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③ 용도변경 절차 및 방법,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건축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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