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조(日照)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첨부한 기 법제처 해석(안건번호 21-0081, 2021.5.12.)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은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첨부한 기 법제처 해석(안건번호 15-0003, 2015.1.26.)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거지역 내에 건축물이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더불어 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서로 연접하지 않거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는 두 대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조(日照)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대지 상호간에 A와 B, B와 C는 연접하기 때문에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A와 D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즉 각각 서로 다른 20미터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2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대지 D와 E는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만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가 아닌 맞은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단순히 각각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했다고 해서 도로 건너편인 경우에는 이격 거리 적용완화가 안되는건지요?
▣ 회신
질의 가, 나.에 대하여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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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18., 2012. 4. 10., 2012. 12. 12., 2014. 11. 11.>
1. 삭제 <2012. 12. 1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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