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보면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체육관)일 경우 빗물재이용시설 설치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붕 부분이 ‘막’으로 된 ‘막구조물’이며 사면이 비내력벽으로 막혀있는 형태(지붕면적 1천제곱 이상)일 경우 빗물재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o 물 재이용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은 지붕구조(재질)에 상관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o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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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2. 24.] [환경부령 제852호, 2020. 2. 24., 일부개정]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4.>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빗물 집수 면적(㎡)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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