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하나의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경우 즉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방화구획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05-0199070)에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매층마다”는 “층간 방화구획”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첨부한 법제처 18-0609 이유에 따르면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으로 윗층 세대와 아래층 사이의 바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경우 1층 또는 2층에서 한번만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하면 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만약, 1층에서도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하고, 2층에서도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방화구획한다면 이는 윗층과 아래층 사이의 바닥 즉 층간을 방화구획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05-0199070)과 법제처 해석(법제처 18-0609)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1.05.06_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매층마다의 해석.pdf
법령해석례_18-0609.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하신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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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민원인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법제처 18-0609, 2018. 11. 8., 민원인]
■ 질의요지
가.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나. 피트(PIT)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필로티와 맞닿은 윗층 세대의 바닥과 피트(PIT)와 맞닿은 윗층 세대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으로 윗층 세대와 아래층 사이의 바닥을 의미하는바, 공동주택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 아래층이 1층이면서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 그 윗층 세대와 필로티 사이의 바닥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필로티가 설치되는 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첨부 파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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