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4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물에 종합방재실을 지하1층에 설치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구조의 계단실을 지하1층에서 지상1층까지 설치하고 종합방재실을 그 출입구 5미터 이내에 방재실을 설치한 경우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111-05697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합방재실의 설치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고층 건축물등에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다”고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특별피난계단구조의 계단실”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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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6.> 2.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에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다.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據點)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라. 소방대(消防隊)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마.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④ 삭제 <1995. 12. 30.>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⑥ 삭제 <1999. 4. 30.>
[제목개정 1999. 4. 30.]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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