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아파트 내 발코니 확장시 절차
▣ 회신
□ 행위허가 기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①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② 공동주택의 재축 • 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 3(파손 • 철거)가(공동주택)1)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전유부분의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3호)
–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건축주택과(052-241-802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2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3. 파손ㆍ철거
가. 공동주택
1)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전유부분의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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