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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장애인 BF 인증 시 건축물 전체 적용 여부_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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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제6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건축주인 건축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인 경우 장애인 BF 인증 시 출입구,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각 항목별로 건축물 전체에 인증 기준이 적합하도록 해야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적용 시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지하 및 지상의 연결통로로 연결된 건축물에도 적용해야하는지요?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이 아닌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결된 모든 건축물의 전체에 BF 인증 각 항목별로 동일하게 BF 인증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2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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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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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제6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건축주인 건축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인 경우 장애인 BF 인증 시 출입구,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각 항목별로 건축물 전체에 인증 기준이 적합하도록 해야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적용 시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지하 및 지상의 연결통로로 연결된 건축물에도 적용해야하는지요?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이 아닌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결된 모든 건축물의 전체에 BF 인증 각 항목별로 동일하게 BF 인증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2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 회신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5조의2 제2항 별표2의3 제6호에 따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BF인증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BF인증은 하나의 대지안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평가, 인증하는 것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BF인증 대상 건축물과 인접 건축물을 연결통로로 연결할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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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6.] [대통령령 제3414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1. 30.>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1. 30.>
[본조신설 2015. 7. 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4.] [보건복지부령 제839호, 2021. 12. 3., 일부개정]
[시행 2021. 12. 4.] [국토교통부령 제918호, 2021. 12. 3., 일부개정]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 8. 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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