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동일한 18M도로와 인접하지만 20M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 이격 완화 적용 대상 여부인지에 대해
첨부 이미지에 빗금친 1번 부분을 누락하여 색칠한 후 재질의 드립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1-0561996)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 (질의1,3)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 접하는 대지의 범위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의미(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1-0081)함을 알려드리며, 질의3의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산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5-0738)을 알려드리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구체적인 법 적용은 건축계획 등 관련도서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대지 A와 대지 C의 빗금색 칠한 부분인 1번 부분은 위의 회신의 내용과 같이 “질의3의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요?
첨부 파일
2026.01.31_동일한 18M도로와 인접하지만 20M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 이격 완화 적용 대상 여부.jpg
2026.01.16_동일한 도로와 인접하지만 20미터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 (질의1,3) 기 답변드린것 같이,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 접하는 대지의 범위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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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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