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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정비기반시설인 지하철 출입구 주변_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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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에 적합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정비기반시설인 지하철 출입구 주변 도로포장과 도로의 가로수 및 단지 주출입구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제2호의 문주 미설치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시사용승인은 사업시행인가권자와 협의 후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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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에 적합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정비기반시설인 지하철 출입구 주변 도로포장과 도로의 가로수 및 단지 주출입구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제2호의 문주 미설치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시사용승인은 사업시행인가권자와 협의 후 가능한지 여부

▣ 회신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제5항에서,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서, 법 제83조제5항 본문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3.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ㅇ따라서, 시장ㆍ군수등은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 등이 갖추어져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고,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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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50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① 법 제83조제5항 본문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3.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3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1. 1. 5.>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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