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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_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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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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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 사용승인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 회신

건축물 사용승인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둘다 30일 이내에 만들어야 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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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지방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6. 3., 2014. 11. 19., 2015. 12. 29., 2016. 12. 27., 2017. 7. 26., 2019. 8. 27.>

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 19., 2016. 12. 27.>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2020. 8. 12.>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31.>

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7. 12. 26., 2019. 8. 27.>

1.“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2.“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등록을 하는 자

2.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지방세 안내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시에는 20%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부담 됩니다.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특수부대시설

납세의무자 : 부동산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등 제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세율

원시취득 : 2.8%

무상취득 : 3.5%(비영리사업자 2.8%)

유상취득 : 4.0%(농지 3.0%)

주택유상취득 : 1~3% (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2%, 9억초과 3%)

상속 2.8%(농지 2.3%)

취득세 중과세 대상

①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설 및 본점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세율에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2%)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

②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취득세 세율에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2%)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

③ 대도시 신설법인 부동산 및 공장 신설 : 취득세 세율에 취득세 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차감한 세율에 2배 합한 세율로 중과

④ 위 ①과 ③ 중복되는 경우 : 취득세 세율에 취득세 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

⑤ 위 ②와 ③이 중복되는 경우 : 취득세 세율 +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2%)의 4배 + 취득세 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차감한 세율에 2배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60일 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기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시에는 20%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부담 됩니다.

분할납부 :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2013년까지 취득세의 50%(2013년도는 70%)를 납부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취득의 시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으로부터 수입,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개인간 거래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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