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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같더라도 하나의 필지를 준공시 2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하나는_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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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사업주체가 같더라도 하나의 필지를 준공시 2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하나는 건축허가로 또 다른 하나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즉 하나의 필지를 하나는 주거복합 300세대미만으로 건축허가로 신청하고 나머지 하나의 필지는 999세대의 사업계획승인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하나는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인 건축허가로 또 다른 하나는 30세대 이상인 사업계획승인대상일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지요?

질의 3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에서 “구역”이라 함은 주택단지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필지를 의미하는지요? 구역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구역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현황을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결정하는 것인지?

질의 4

질의 3에서 “구역”의 범위에 하나의 필지를 하나는 건축허가 대상이고 하나는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인접하여 분할하는 것도 포함하는지요?

질의 5

질의1과 질의2에서 하나는 건축허가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사업방식이 다름에도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적용 시 인접한 구역에 대해 건설호수 및 세대수를 모두 합하여 제1항 및 제4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를 적용하는지요?

질의 6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제2호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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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사업주체가 같더라도 하나의 필지를 준공시 2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하나는 건축허가로 또 다른 하나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즉 하나의 필지를 하나는 주거복합 300세대미만으로 건축허가로 신청하고 나머지 하나의 필지는 999세대의 사업계획승인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하나는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인 건축허가로 또 다른 하나는 30세대 이상인 사업계획승인대상일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지요?

질의 3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에서 “구역”이라 함은 주택단지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필지를 의미하는지요? 구역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구역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현황을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결정하는 것인지?

질의 4

질의 3에서 “구역”의 범위에 하나의 필지를 하나는 건축허가 대상이고 하나는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인접하여 분할하는 것도 포함하는지요?

질의 5

질의1과 질의2에서 하나는 건축허가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사업방식이 다름에도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적용 시 인접한 구역에 대해 건설호수 및 세대수를 모두 합하여 제1항 및 제4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를 적용하는지요?

질의 6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제2호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회신

가. 질의 “가”, “나”, “다” 및 “라”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는 대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로 정의하면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규정함을 알려드리니,

질의 필지에서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주택법령에 국한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동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타법개정]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 2. 9.>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0.6.30>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첨부 파일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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