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용건축물 준공 통보 시 제출해야 하는 관계 서류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작성자 범위(해당 건축공사의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리자, 담당 주무관 등이 작성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 대행
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검사 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 대행자 선정 기준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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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3-08
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양군 종합민원과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1. 8.>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6. 5. 12., 2007. 12. 13., 2008. 3. 14., 2010. 8. 5., 2013. 3. 23.>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6. 5. 12., 2007. 12. 13., 2008. 3. 14., 2010. 8. 5., 2013. 3. 23.>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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