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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된 판매시설의 리모델링 후 추가 주차장의 건폐율_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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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기 준공된 판매시설로 현행 건폐율 규정에는 부적합하나,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시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받아 주차장을 수평증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동 주차장(법정주차 대수 이상)을 법정주차장으로 하여 별도의 주차장 설치없이 기존의 판매시설위에 다시 판매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가’ 항에서 판매시설의 증축이 불가할 경우 기설치된 주차장의 상부에 판매시설에 적합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판매시설의 증축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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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기 준공된 판매시설로 현행 건폐율 규정에는 부적합하나,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시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받아 주차장을 수평증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동 주차장(법정주차 대수 이상)을 법정주차장으로 하여 별도의 주차장 설치없이 기존의 판매시설위에 다시 판매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가’ 항에서 판매시설의 증축이 불가할 경우 기설치된 주차장의 상부에 판매시설에 적합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판매시설의 증축가능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관련
–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 또한, 동법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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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0. 8. 17.,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4. 29., 2014. 10. 14., 2015. 12. 28., 2016. 7. 19., 2016. 8. 11., 2017. 2. 3., 2020. 5. 12., 2024. 6. 18.>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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