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빈집은 사용승인을 득한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칭하는지?
질의내용
빈집이긴 하나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이 아닌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사용승인을 득한 후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칭하는지요?
착공 후 준공이 나지 않는 시공사의 부도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 회신
빈집의 정의는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2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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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787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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