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대지지분 배분 시 분양면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의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유면적인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포함한 용도별 전체면적 비율인지? 분양면적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 회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처리 됨에 따라 공급면적은 「주택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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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50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6.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30.] [국토교통부령 제1369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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