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대지를 연결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적합한 연결통로(연결복도) 설치 시
도로관계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질의1에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은 건축법상 기준에 따라 산입하여야하므로 도로 위의 부분은 대지경계선을 벗어나므로 도로점용허가 시 두 대지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있는 도로 위의 연결통로(연결복도)의 수평투영면적에 대해 각 대지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는지요?(첨부 기 질의회신 신청번호 1AA-1608-176461 및 2024년 6월 14일자 질의회신 참조)
첨부 파일
2016.08.26_도로를 마주한 두 대지의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 설치 관련.pdf
2024.06.14_도로가 접해있는 두 건축물간의 연결복도(지붕과 벽이 없는 노대형식) 설치시 공작물, 건축물 및 면적산정에 관하여 질의.pdf
▣ 회신
ㅇ 도로법 제61조제1항에서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항인 도로(도로구역)를 지나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의 면적은 도로법령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에서 연결통로가 점용하는 면적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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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12. 12. 12., 2014. 10. 14., 2015. 9. 22.>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구역
② 삭제 <2006. 5. 8.>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0. 14.>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0. 14.>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19. 8. 6.>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6. 5. 17., 2016. 7. 19.>
[전문개정 1999. 4. 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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