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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선 도로부분에 반드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_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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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대지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건축준공시 「건축법」제44조, 제46조에 따라 도시계획선 도로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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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할 대지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건축준공시 「건축법」제44조, 제46조에 따라 도시계획선 도로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회신
「 건축법」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는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건축법」제46조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건축선(建築線)”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대지와 도로를 반드시 지적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 다만, 「건축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119조제1호에서 대지면적 산정시 「같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부분과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부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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