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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에 법제처해석과 국토교통부의 운영지침이 서로 상이할 경우_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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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에 법제처해석(12-0245)과 국토교통부의 운영지침(2012년 10월 18일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운영지침 시달 첨부자료)이 서로 상이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제한하는지요? 아니면 대지안의 공지에는 피난에 지장을 주는 모든 주차구획 설치는 불가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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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대지안의 공지에 법제처해석(12-0245)과 국토교통부의 운영지침(2012년 10월 18일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운영지침 시달 첨부자료)이 서로 상이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제한하는지요? 아니면 대지안의 공지에는 피난에 지장을 주는 모든 주차구획 설치는 불가한 것인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 안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첨부 파일

첨부1_대지안의 공지 운영지침(국토해양부).pdf

2012.06.14_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안의 공지에 부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가능 여부.pdf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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