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기사 내용에 대법원의 방화문 전체 하자율 계산 판결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제5호 및 제33조의 방화문의 품질검사 시 방화문의 양면(A면, B면) 동시 성능확보 합격 시 정상으로 인정하는지요?
▣ 회신
○ 방화문은 「건축법」제52조의5,「건축법 시행령」제63조의2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품질인정을 받은 방화문은 세부인정내용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부록 3] 2. 방화문 구성 및 시험방법의 2.3 성능시험 절차에 따라 방화문 내화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하며, 현장설치 조건이 한쪽면이 화재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양면 또는 화재노출면에 대하여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쪽면이 화재에 노출되는 경우(주로 승강기문에 해당)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화문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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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방화문”이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및 구성) ①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 방화문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 성능에 대해서는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③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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