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코너 부분에 운전자의 좌우차로 사각지대의 시선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반사경 대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9호의 교통안전시설로 주차장의 천장에서 차로에 주의 및 경고 등 안내사인을 비추는 로드 프로젝션 사인도 인정받는지요?
질의 2
현재 각종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인 도로반사경의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는 눈부심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교통영향평가 시 건축물 지하주차장의 코너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질의 3
질의2에서 도로반사경의 경우 제품에 눈부심이 없는 경우 품질인정 받아 판매가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로드 프로젝션_01.jpg
로드프로젝션 예시.jpg
도로반사경_01.jpg
▣ 회신
ㅇ 「교통영향평가지침」 [별표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 범위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결정된 반사경 등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의무는 변경이 불가하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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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시행 2025. 1. 10.] [법률 제19974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9. 8. 27., 2021. 3. 23.>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0.] [대통령령 제35164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0조(기초 조사의 내용 등)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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