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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1년도 되지않은 신축 아파트의 대변기를 제외한 화장실(욕실)_2025.07.21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공동주택 중 1년도 되지않은 신축 아파트의 대변기를 제외한 화장실(욕실) 리모델링 시 기존에 설치된 대변기의 고무패킹 오시공으로 인한 화장실(욕실) 악취냄새 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일괄도급 받은 시공자인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입주자가 리모델링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당연히 리모델링 업체에게 AS를 신청하면 되지만, 기존의 대변기는 전혀 손을 대지않았기 때문에 대변기의 악취문제는 대변기를 최초 시공한 시공사인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지요?
화장실(욕실)에 대해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시공자의 태도가 아닌지요?
그럼 입주자는 누구에게 이 악취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요?
거실이나 침실의 벽지나 천장지를 리모델링했다고 원래부터 천장과 벽에 부착되어 있던 각종 설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화장실(욕실)의 경우 매우 불합리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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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 중 1년도 되지않은 신축 아파트의 대변기를 제외한 화장실(욕실) 리모델링 시 기존에 설치된 대변기의 고무패킹 오시공으로 인한 화장실(욕실) 악취냄새 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일괄도급 받은 시공자인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입주자가 리모델링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당연히 리모델링 업체에게 AS를 신청하면 되지만, 기존의 대변기는 전혀 손을 대지않았기 때문에 대변기의 악취문제는 대변기를 최초 시공한 시공사인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지요?
화장실(욕실)에 대해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시공자의 태도가 아닌지요?
그럼 입주자는 누구에게 이 악취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요?
거실이나 침실의 벽지나 천장지를 리모델링했다고 원래부터 천장과 벽에 부착되어 있던 각종 설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화장실(욕실)의 경우 매우 불합리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혹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개정 2017. 4. 18.>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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