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적용하는 발코니 또는 인접부분의 대피공간 내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4층 이상의 경우는 3㎡ 완화 적용가능한데 3층 이하부분도 3㎡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동일한 아파트 단위세대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2
피난층인 지상1층 세대나 바로 아래층이 필로티인 경우 인접세대가 없어 발코니 또는 인접부분의 대피공간에서 인접세대로 수평 또는 수직으로 피난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3㎡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초과발코니로 전용면적에 산입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동일한 위치 및 동일한 전용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평형이 달라져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어야 하나,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인접세대와 공동 설치 : 4제곱미터 2)각 세대별로 설치 : 3제곱미터
ㅇ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 혹은 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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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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