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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서는 빠지는 일반건축물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서만_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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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서는 빠지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6)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서만 빠지고 바닥면적에는 산입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 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처럼 사용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도 바닥면적에서 빠지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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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서는 빠지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6)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서만 빠지고 바닥면적에는 산입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 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처럼 사용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도 바닥면적에서 빠지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6)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같은호 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의 도입 취지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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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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