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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공모 시 특정 건축사사무소인지 알 수 있도록 하면 공공건축 설계공모_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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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 특정 건축사사무소인지 알 수 있도록 하면 현상설계 공모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가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요?
무엇을 설계했다고 과거 실적을 발표하면 안되는지요?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모 안내서나 현장 설명서나 질의응답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방위표시(가령 레오나르도다빈치의 이미지)나 특정 표현(특정회사만 사용하는 심볼이나 기호)을 하면 안되는지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5조제4항 등에 따라 1등 당선자가 무효인 경우 공공건축 설계 공모 안내서나 현장설명시나 질의응답 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순연으로 2등이 당선자가 되는지요?
아니면 발주자(발주청)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1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명된 계약상대자를 취소하고 나머지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민간건축 설계공모 시(공동주택 설계 공모 등)
1등 당선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계약상대자를 취소하고 나머지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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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 특정 건축사사무소인지 알 수 있도록 하면 현상설계 공모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가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요?
무엇을 설계했다고 과거 실적을 발표하면 안되는지요?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모 안내서나 현장 설명서나 질의응답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방위표시(가령 레오나르도다빈치의 이미지)나 특정 표현(특정회사만 사용하는 심볼이나 기호)을 하면 안되는지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5조제4항 등에 따라 1등 당선자가 무효인 경우 공공건축 설계 공모 안내서나 현장설명시나 질의응답 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순연으로 2등이 당선자가 되는지요?
아니면 발주자(발주청)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1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명된 계약상대자를 취소하고 나머지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민간건축 설계공모 시(공동주택 설계 공모 등)
1등 당선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계약상대자를 취소하고 나머지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답변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출도서는 발주기관등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의 과거 실적은 지침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제안공모 방식의 심사대상 중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답변 2. 발주기관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시행 2023. 4.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2023. 3. 30.,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제출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도서는 발주기관등이 익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최다 득표 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ㆍ수수, 담합, 알선ㆍ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등은 보상한 공모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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