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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승강장, 승강로, 복도 등 코어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의 발코니 인정 여부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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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코어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702-100691)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도해의 코어벽 외벽과 접한 부분의 경우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한다 고 보기 힘든 구조로서 발코니에 포함되지 않을 것”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발코니 부분이 계단실, 승강장, 승강로, 복도 등 코어부분과 중첩 된다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한다 고 보기 힘든 구조로 보고 발코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17.02.17_코어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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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코어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702-100691)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도해의 코어벽 외벽과 접한 부분의 경우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한다 고 보기 힘든 구조로서 발코니에 포함되지 않을 것”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발코니 부분이 계단실, 승강장, 승강로, 복도 등 코어부분과 중첩 된다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한다 고 보기 힘든 구조로 보고 발코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17.02.17_코어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건.pdf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는 발코니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는 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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