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1-0362728)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가. ~마. (생략)
ㅇ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경상남도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1-045857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61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규정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조문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각 부분에서 인접 대지경계선 또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에서 이격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말한 이격거리의 기준은 채광창이 있는 동 전체가 아니라 해당 벽면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리며, 각 벽면의 종류에 따라[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벽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 측벽] 규정된 이격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경상남도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가 아니므로 질의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따라서 국토교통부 및 경상남도에서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 시 하나의 주거동(A동)에서 인근 건축물(B동)과 서로 마주보는 창과 직각방향으로 있는 부분(15층 부분)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즉 서로 직각방향으로 마주보고 있지않는 건축물의 각 부분도 적용해야 하는지요?
만약, 직각방향이 아님에도 이격해야 한다고 해석을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에 위배 되는 상황입니다.
첨부 파일
2024.11.13_경상남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pdf
2024.11.13_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첨부).JPG
2024.11.10_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국토교통부).pdf
2023.06.29_일조 채광방향 이격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마주보는 건축물.pdf
▣ 회신
건축법 제61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규정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조문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각 부분에서 인접 대지경계선 또는 같 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에서 이격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이격거리의 기준은 채광창이 있는 동 전체가 아니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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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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