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4페이지의 건축한계선에서 “건축물”에 주거동 진입 부분의 장애인 경사로 포함 여부(첨부 파일 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질의를 국토교통부에 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5페이지의 <그림Ⅰ-1-1> 하나의 주거동에 2개의 주동이 있는 경우 예시도에서 주거동의 범위에 1층 주출입구 돌출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파일 참조). 보통 주거동의 기준층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층에 돌출되는 부분이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건축한계선 관련 건축물에 경사로 포함 여부 및 중층배치구간의 주거동의 범위.JPG
03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2차)-20220128.hwp
▣ 회신
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합니다.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을 위하여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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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제 8 조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제 9 조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은 각각의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 중50%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수평투영 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중층 배치구간
1. 지정목적 : 공동주택용지내 주동배치시 주변 학교 및 저층주거용지에 일조장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층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 “중층배치구간”이라 함은 해당구간에 10층 이하의 아파트가배치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중층배치구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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