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 해체계획서는 허가대상만 제출 대상인지요? 신고대상일지라도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1.3 적용 대상은 허가대상 건축물만 명시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는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으로 명시하고 있어 신고대상도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매뉴얼과 법규정이 서로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체 신고 또는 허가의 경우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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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1.3 적용 대상
(1) 본 매뉴얼은 적용 대상은 다음의 건축물관리법 따른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동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허가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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