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건축물 최상층 옥상광장 등 지붕에 수영장 설치 시 조망하기 위한 수영장의 가장자리에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난간을 설치하게 되면 첨부한 이미지처럼 수영장의 가장 자리에서 바로 외부 조망은 할 수 없고 난간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수영장의 가장자리에 난간 설치 시 마감면의 기준은 수영장의 물을 채운 뒤의 수면이 되는지? 아니면 수영장 바닥이 되는지?
질의 3
질의2에서 수영장의 수면을 윗부분을 마감면으로 볼 경우 수영장의 바깥쪽에 추락방지용 캐노피나 단차를 두어 별도로 난간을 설치해도 되는지요? 즉 수영장에서는 돌출물이 없어 조망이 가능하고, 추락을 하더라도 수영장의 바로 바깥쪽에 추락방지 난간이나 방지망이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추락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도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난간은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으로 건축물 용도, 규모, 평면계획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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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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