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거실“의 정의는 피난 및 위생 등과 관련된 건축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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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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