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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독립된 대지안에 가축시설인 축사의 관리를 위한 인접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에_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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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독립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인접한 축사나 가축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인지 주된 용도의 건축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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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각각 독립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인접한 축사나 가축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인지 주된 용도의 건축물인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부속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전단에서 ”같은 대지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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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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