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6-0736599)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민법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 소관 업무로서 우리부에서 직접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아래 내용에 대해 회신 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242조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하는 완충녹지(도시계획시설)의 경계에서도 지상 및 지하를 반미터 이격해야하는지요?
인접대지로 보고 이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도로에서 반미터 이격하지않듯이 반미터 이격하지 않아도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6.21_민법 제242조에 따라 완충녹지의 경계에서도 반미터 이격해야하는지 여부.pdf
▣ 회신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이때 건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참조).
– 다만, 민법상 건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둥·지붕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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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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