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는 기 질의회신의 해당 벽면과 골고루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회신을 보고 읽는 사람의 문장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과거 인허가 진행한 경험이 서로 달라 동일한 문장을 두고도 서로 달리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1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신청번호: 1AA-2409-0024969
“이와 관련, 난간벽의 공간 산정 시 해당 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각 면이 골고루 2분의 1이상의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아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난간벽 부분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청번호: 1AA-2307-1240071
“이와 관련, 난간벽의 공간 산정시 해당 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각 면이 골고루 2분의 1이상의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아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난간벽 부분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여기서 ” 해당 벽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옥상 난간벽 전체둘레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4번 난간벽처럼 난간이 설치된 각각의 벽면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인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의 3번 난간벽처럼 전체둘레길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동서남북 중 일부는 막힌 벽면으로 하고 일부는 공간이 있는 난간벽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난간이 설치된 각 해당벽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각 면마다 2분의 1이상의 공간으로 해야합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각 면이 골고루 2분의 1이상의 공간으로 된다는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의 1번 난간벽처럼 난간의 디자인이 동일한 형태를 의미하는지?
이미지의 2번 난간벽처럼 해당 벽면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된 형태를 의미하는지?
1번처럼 동일한 형태로 해석 시 현재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는 오직 철제나 스테인레스스틸 구조의 난간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2번처럼 해당 벽면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된 형태를 의미하게 되면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처럼 난간 디자인을 일부는 막히고 일부는 열리나 전체 평균은 2분의 1 이상 공간으로 되어 미관이 우수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면 그 답변이 명확하지않아 또 그 답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질의하게 되오니 금번에 이미지를 보시고 정확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04.02_난간벽의 면적 산정 시 해당 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과 각 면이 골고루_첨부.jpg
2023.07.31_건축물 지붕의 장식구조물과 옥상난간 파라펫 부분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하는지.pdf
2024.09.01_옥상 파라펫 난간의 개구부 면적 산정 시 코어부분을 제외한 지붕 전체 둘레 기준이.pdf
▣ 회신
질의 ”가, 나“와 관련하여,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르면,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난간벽의 공간 산정 시 전체 둘레 기준이 아닌 해당 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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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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