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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철거 절차_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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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방법 및 제출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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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방법 및 제출서류가 궁금합니다.

▣ 회신

1.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5년 이상 사용하여 고장 또는 노후되어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또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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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 4. 22.]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839호, 2022. 4. 22., 일부개정]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와 같다.

②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하로 설치한다. 다만, 별표 6에 따른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제22조의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제49조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은 별표 6에 따른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4. 영 별표 1의 비고 제13호가목 또는 나목의 기계식주차장치(동일방식의 2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1기당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③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20대로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4.22.]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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