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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_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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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점검구가 볼팅처리되어 일반인 접근이 힘든 피트부분도 대피시설 및 행위허가를 거쳐 창고로 활용가능한지?

질의 2
질의 1에서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시
대피시설로 활용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를 가리키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을 가리키는지요?

질의 3
공동주택 하부 지하층에 공용부분인 피트공간에 대피시설로 활용 시 필요한 구호품을 보관할 수 있는지요?
피트는 텅빈공간으로 점검구가 전문장비가 없으면 열지 못하고 관리자만 점검 시 사용가능하고 일반인은 사용을 할 수 없으나 차로와 주차구획과 팬룸으로만 구성된 지하주차장에 따로 구호물품 보관창고가 없어 비상 시 대피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은 보관해도 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질의 4
현재 주거동 하부의 피트를 행위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창고(일반창고)로 활용이 가능한지?

질의 5
창고로 용도변경 시 세대당 공급면적이 변경되는지요?

질의 6
세대당 공급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각 세대별 부동산 등기면적을 모두 변경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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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점검구가 볼팅처리되어 일반인 접근이 힘든 피트부분도 대피시설 및 행위허가를 거쳐 창고로 활용가능한지?

질의 2
질의 1에서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시
대피시설로 활용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를 가리키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을 가리키는지요?

질의 3
공동주택 하부 지하층에 공용부분인 피트공간에 대피시설로 활용 시 필요한 구호품을 보관할 수 있는지요?
피트는 텅빈공간으로 점검구가 전문장비가 없으면 열지 못하고 관리자만 점검 시 사용가능하고 일반인은 사용을 할 수 없으나 차로와 주차구획과 팬룸으로만 구성된 지하주차장에 따로 구호물품 보관창고가 없어 비상 시 대피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은 보관해도 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질의 4
현재 주거동 하부의 피트를 행위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창고(일반창고)로 활용이 가능한지?

질의 5
창고로 용도변경 시 세대당 공급면적이 변경되는지요?

질의 6
세대당 공급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각 세대별 부동산 등기면적을 모두 변경해야하는지요?

▣ 회신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으며,
–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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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및 같은 기준 제11조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활용 등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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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1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7. 3. 27., 2009. 1. 7., 2009. 9. 21., 2009. 11. 5., 2010. 7. 6., 2011. 12. 8., 2013. 6. 17., 2014. 4. 29., 2015. 12. 28., 2016. 8. 11., 2021. 1. 12., 2022. 12. 6.>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7. 3. 27., 2009. 1. 7., 2009. 9. 21., 2009. 11. 5., 2010. 7. 6., 2011. 12. 8., 2013. 6. 17., 2014. 4. 29., 2015. 12. 28., 2016. 8. 11., 2021. 1. 12., 2022. 12. 6.>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1. 6., 2008. 10. 29., 2009. 10. 19., 2013. 6. 17.,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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