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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의 지표면 산정 시 건축행정길라잡이 해설집 530페이지에서 평탄한 부분의_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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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행정길라잡이 해설 530페이지에서 평탄한 부분 C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표면 전체가 고저차가 없이 평탄하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 지표면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이 평탄한 부분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경우(A부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즉 기존 해설집의 예시는 가장 높은 부분이 평탄한 경우지만, 이 평탄한 부분이 가장 낮은 부분에 위치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3.5.2 1)에는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첨부한 이미지의 A부분은 C부분처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2024.06.03_경사지의 지표면 산정 시 평평한 부분의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JPG
2024.06.03_경사지의 지표면 산정 시 평평한 부분의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_02.JPG
2013년 건축행정 길라잡이(저용량) 529~5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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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행정길라잡이 해설 530페이지에서 평탄한 부분 C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표면 전체가 고저차가 없이 평탄하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 지표면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이 평탄한 부분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경우(A부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즉 기존 해설집의 예시는 가장 높은 부분이 평탄한 경우지만, 이 평탄한 부분이 가장 낮은 부분에 위치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3.5.2 1)에는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첨부한 이미지의 A부분은 C부분처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2024.06.03_경사지의 지표면 산정 시 평평한 부분의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JPG
2024.06.03_경사지의 지표면 산정 시 평평한 부분의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_02.JPG
2013년 건축행정 길라잡이(저용량) 529~531.pdf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 지표면은 접지둘레에 대한 접지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대지의 고저차가 3미터를 초과할 경우 3미터 이내 부분마다 그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며, 이때, 고저차가 3미터이내마다 구획된 부분의 실제 지표면 고저차가 없이 평탄한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3.5.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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