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당해대지와 인접대지가 단차가 나는 경우에도 단서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지요?
■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의 본문에서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에서 ”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 단서의 규정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단서의 규정에 본문의 규정을 다시 적용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이렇게 법을 해석하면 단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서란 본문의 규정에 대해 적용의 예외 규정이나 의미가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법해석 시 다시 본문내용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참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는 D=H인지? 아니면 D=H+h1/2인지?
이 질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된 법해석 시 참고를 위한 이미지로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라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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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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