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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용
건축법일타박사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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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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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용부분
2022년 10월 5일
일부공용부분의 변경
■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층 복도 일부에 칸막이 설치를 하여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가 층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만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결의의 정족수 ▣ 회신 ( 1 )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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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4일
일부공용부분과 전체공용부분의 구분기준
■ 질의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을 구별하는 기준과 예시 ▣ 회신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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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30일
집합건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 질의 집합건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 회신 • 공용부분은 1동의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물 부분과 건물의 부속물 및 부속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 판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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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9일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
■ 질의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 간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 회신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일부공용부분’이라고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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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8일
공용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성립 여부
■ 질의 일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묵인 하에 20년 이상 건물 복도나 계단 부분을 점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점유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성립이 가능한지 ▣ 회신 공용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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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6일
코어(계단, 승강기, 승강장, 복도 등) 및 주차장 등 일부공용 부분의 면적 배분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코어(계단, 승강기, 승강장, 복도 등) 및 주차장 등 일부공용 부분의 면적 배분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일부공용부분은 계약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점유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지하주차장에 여러 개의 코어가 있는 경우 코어의 위치에 따라 명확하게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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