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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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일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묵인 하에 20년 이상 건물 복도나 계단 부분을 점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점유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성립이 가능한지

▣ 회신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나(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13조는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와 그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 그런데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 판결).
• 따라서 공용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인 건물 복도나 계단 부분을 아무리 장기간 배타적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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