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어린이집 조리실 환기창 미설치 시 어린이집 인가가 안나는지?
▣ 답변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따라 조리실에 환기창을 설치해야 어린이집 인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나) 조리실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