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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리시설
건축법일타박사
건축물의 용도
,
복리시설
,
부대 및 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2023년 9월 24일
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_2005.10.27
■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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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8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시 대지지분 산정방식 및 입주예정자 동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요청
1.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에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비주거시설의 연면적을 증가하는 경우 대지지분 산정방식 및 입주예정자 동의 필요 여부 2. 답변내용 ㅇ 1개 필지에 주택과 주택 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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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변경
■ 질문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변경 ▣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에서 기존에는 라목에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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