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대 및 복리시설

2023년 9월 24일

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_2005.10.27

■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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