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기존의 실험용 콘크리트 수조를 동절기 보온 등을 위하여 공기막구조의 대형 비닐천막(높이 15미터)으로 덮은 경우 이 구조물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공기막구조인 구조물의 내부를 사용할 수 없고 콘크리트 수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구조물의 내부에서 실험·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3554. 시행일자 : 2005.06.24.)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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