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수조의 동절기 보온을 위한 공기막 구조의 대형 비닐천막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인지 여부_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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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존의 실험용 콘크리트 수조를 동절기 보온 등을 위하여 공기막구조의 대형 비닐천막(높이 15미터)으로 덮은 경우 이 구조물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공기막구조인 구조물의 내부를 사용할 수 없고 콘크리트 수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구조물의 내부에서 실험·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3554. 시행일자 : 2005.06.24.)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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