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각 층별 주차장 전용부분이 경계벽 없이도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 회신
•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 대상 건물의 각 부분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각 층별 부분의 용도가 주차장이라고 해도 구분소유권 성립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에서도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법규에 따른 부속주차장으로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원고 등에게 분양된 것이고,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이 사건 건물의 지상 및 지하실의 점포, 기관실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건물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차전용건축물로 준공된 건물의 경우라도, 각 층별로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층별로 독립된 사용이 가능하다면 구분소유권이 층별로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부분과 주차장 부분이 한개 층 내에 병존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 부분과 주차장 부분 사이에 경계벽이 설치되어 그 구조상 독립성이 확보되어야만 각각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