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부나 복도로 통하는 출입구가 없는 건물 부분도 다른 부분과 별도로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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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물외부나 복도로 통하는 출입구가 없는 건물 부분도 다른 부분과 별도로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따라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은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그 객관적 요건으로,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구분행위)가 있을 것을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합니다.
• ‘구조상의 독립성’이란 해당 건물 부분의 바닥, 천장, 벽, 출입문 등이 건물의 다른 부분과 차단되어 있을 것을 의미하므로, 합판 등으로 임시분리된 것은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해당 건물 부분이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독립적으로 제공되어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외부나 복도로 통하는 출입구가 없는 건물 부분이라면 그 사용을 위해 반드시 이웃한 다른 전유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안의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권 성립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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