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부속용도인지?
■ 답변
질의회신에 따라 주용도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별도로 분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반드시 주용도로만 표기되는지 확인해보면 부속용도로 표기되어 건축물 대장이 아파트 총괄표제부에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 주용도로 별도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이 되지만 그렇지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 질의회신
2020.09.15_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되고 별도로 작성되지않는지요.pdf
2020.09.18_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아니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한지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