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경관심의 변경 사항 시 행정절차 및 기준
▣ 회신
경관심의 운영지침 3-2-2에 따라 각 개발사업마다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경관심의 운영지침 3-2-2.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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